정부 "러시아 교민 결제방안 검토…피해기업 2조 금융지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대응 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대응 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러시아 현지 교민과 유학생, 우리 기업의 대(對) 러시아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의 금융거래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금융권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피해 기업을 지원할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며 “이번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부문도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차관은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수출 허용여부 권한을 미국이 아닌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러시아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미국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더라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 점도 덧붙였다.

이 차관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