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DPR 면제국 확정에 정부 수출통제 돌입…'비 전략물자' 목록에 촉각

수출 불확실성 일부 해소 효과
57개 기술 '비 전략물자'도 통제
수출입고시 前 자체 해석에 난관
부품공급 차질 이슈 과제는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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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러 수출 통제를 본격 실행한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로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관련 있는 기관·기업을 '우려거래자(Denial List)'로 지정한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 전략물자' 통제도 시행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할 수출통제품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FDPR 예외국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출 중단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 FDPR 예외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국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FDPR 예외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러시아 수출통제를 내세운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FDPR 면제국 지정을 관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수출을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불허 △러시아와 관계있는 기업·기관 '우려거래자' 지정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 전략물자' 지정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산업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불허와 우려거래자 지정은 이미 방안을 마련했다. 전략물자는 우리 정부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미국이 제재하는 러시아 기업·기관 49곳에 대해 '우려 거래자'로 지정, 이 기업·기관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 전략물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 전략물자는 미국이 FDPR에 포함한 57개 기술을 바탕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기술 목록(통제번호)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FDPR에 포함한 57개 기술품목을 공개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수출통제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 전략물자를 수출입고시 개정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수출입고시 개정에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구체적인 기술품목을 기업이 해석하는 것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구체적인 통제 기술품목을 공개하면 곧바로 기업에 해당 내용을 해석해서 알릴 계획이다.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업에 자발적인 수출 통제를 유도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에 우리나라의 FDPR 적용 제외를 환영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전자업계는 FDPR 적용 제외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환영하지만 부품 공급 차질 이슈와 공급망 교란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고 밝혔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러시아 보이콧'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안정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수출 통제에 앞서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자업계에는 수출제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가 적용된 완성차와 관련 부품이 수출통제 대상이 될 우려가 사라지면서 최악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됐어도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등 FDPR 관련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가짓수가 워낙 많고 적용되는 기술과 SW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등 소재부품업계는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