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료계 손잡고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감시망 강화

금감원-의료계 손잡고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감시망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손잡고 감시망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같은해 9월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의 233억원 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와 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의료계와 협업해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 차원의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 선제 대응을 강화해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해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협업을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