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마련이 미흡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문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들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플랫폼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1번가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원론적인 내용만을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별도 화면으로 알리고 있으나 단순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릴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책임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등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이며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 로고까지 표시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 책임을 물을 대상이 누구인지 혼동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11번가도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의 오픈마켓 옥션은 개인 판매자 성명을 열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고 인터파크도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열람할 방법이 없었다.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