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UI·UX 도입 사업, 예산 적정성 논란

KERIS, 코어당 93.5만원 책정
경쟁입찰 참여업체 견적 참고
나라장터 최저가 560만원 수준
업계 "인건비 충당도 불가능"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UI/UX 솔루션 가격은 코어당 560만~9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KERIS는 UI/UX 솔루션 1971코어에 약 18억 4289만원을 배정했다. 코어당 93만 5000원 수준이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UI/UX 솔루션 가격은 코어당 560만~9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KERIS는 UI/UX 솔루션 1971코어에 약 18억 4289만원을 배정했다. 코어당 93만 5000원 수준이다.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용자환경·이용자경험(UI·UX) 솔루션 도입 예산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은 UI·UX 솔루션 사업 예산이 나라장터 쇼핑몰(3자단가계약)에 등록된 제품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며,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처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SW기업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KERIS “코어당 93만5000원” vs SW기업 “코어당 560만~932만원”

KERIS는 3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인프라 2단계) 상용SW(UI·UX 솔루션) 도입' 사업 경쟁입찰을 위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UI·UX 솔루션은 웹 개발 때 쉽고 편리하게 화면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통합개발 솔루션이다.

KERIS는 UI·UX 솔루션 1971코어에 약 18억4289만원을 배정했다. 코어당 93만5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UI·UX 솔루션 가격이 코어당 560만~932만원이라는 점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하드웨어(HW) 및 SW 구입비는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사전규격에 이의를 제기한 SW기업 관계자는 “쇼핑몰 등록 물품 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코어당 560만원”이라며 “현재 예산은 최저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경쟁입찰이 아닌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1단계 사업에서는 선정 업체가 쇼핑몰 단가 수준으로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사업임에도 구매 방식이 달라지며 제품 예산이 급감한 것도 문제라는 게 SW기업 입장이다.

나이스 UI·UX 도입 사업, 예산 적정성 논란

◇ 기업 의견 반영 vs 별도 견적 문제

KERIS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SW기업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로 구매 방식을 변경, 입찰을 공고하기 위해 견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6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사전규격에서 공개한 수준의 견적(가격)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KERIS는 나라장터 쇼핑몰과 가격 차이 논란을 예상, 2개 SW기업에 재차 확인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SW업체가 있음에도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주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토시스템,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소프트베이스를 비롯한 UI·UX 기업은 전년도에 사업 예산을 산정했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시장 단가가 있는데도 견적서를 별도로 받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SW 제값을 받기 위해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리발주 경쟁 기업간 견적 단가를 낮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W 분리발주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KERIS는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는 고정돼 있더라도 사업에서는 수량이나 과업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어 견적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렴한 SW기업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을 올릴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본공고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SW기업 관계자는 “예산산정 때엔 조달을 통해 납품된 거래의 실제가격을 참고하고, 견적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시장점유율 일정 순위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