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그 역할.(출처=정부조직관리시스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분야 공약으로 주식 시장에 준하는 안심투자 환경 조성,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재정과 세재(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 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당초 공약했던 차관급 조직에서 격상, 장관급 조직 혹은 별도 위원회로 조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나 수탁기관들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준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전반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택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측면이다.
이는 이미 가상자산 업권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중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문제를 비롯해 시장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은 데다, 유니콘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 대비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국외로 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이 전통적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사례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법률 존재 의의가 희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공개(ICO) 등을 일절 금지하거나 너무 어렵게 해 일부 대기업만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게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코인을 악용한 유사 수신이나 사기 문제 역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인력을 더 많이 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우려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시세조종 등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수익은 환수할 예정이다. 시스템 오류 피해에 대응할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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