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다.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고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이 운영된다. 탄소중립 전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한데 이어 기본법 시행으로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분야에 이어 내년 9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올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