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최우선 과제....감사선임 규정도 손질"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최우선 과제....감사선임 규정도 손질"

“지난 임기 때부터 추진한 혁신 과제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등 변리사 숙원 해결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제 41대 이어 42대 연임에 성공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변리업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25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및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회원 직접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홍 회장은 전체 투표 수 653표 가운데 483표(73%)를 얻어 당선됐다. 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선출로 연임된 것은 홍 회장이 처음이다.

홍 회장은 “회원이 변리업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고 느낀 것 같다”며 당선 사례를 대신했다.

홍 회장은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IP가치평가시장 변리사 주도권 확보 △무자격자 업역침탈 근절 등을 내걸었다.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세계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변리사가 소송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특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와 관련해 지난해 상임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조차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후 대선정국 등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흐름이 끊긴 것이 아쉽지만,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국회를 지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소송 당사자인 기업,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방향”이라며 “이제는 업역 관점에서 벗어나 소송 당사자와 전문성 관점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회장은 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문제는 공정의 가치와 맞닿은 문제”라며 “이 문제 또한 국회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두고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IP가치평가와 관련해 “IP가치평가 평균액수가 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변리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IP 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 배상이 모두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어 누구도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자격자 IP 감정, 알선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협회 규정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전임 회장에게 감사 선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협회에도 없는 규정이고 차기 회장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1972년생으로 부산 해운대고,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LG-EDS 시스템 엔지니어로 활동하다 제3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2월 변리사회 제41대 회장으로 당선돼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