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42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다룬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한다. 세부적으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