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해외 수출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과 그 밖의 물질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을 바탕으로 1996년 채택된 의정서다. 자국 해역에서 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인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을 허용한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은 금지했지만 2009년 당사국 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됐다.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하도록 결의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관련 절차 불확실성 제거, 선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