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당선인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정부도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려면 4월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6개월 간 유류세율을 2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초 세율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유류세는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은 820원이다. 세금 인하 폭이 유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20% 인하시 164원, 30% 인하시 246원의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최 간사는 유류세율 30% 인하 조치 기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유류세 30% 인하를 3개월 간 유지할 경우 2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20%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70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