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이후 남은 낙찰차액,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

입찰 이후 남은 낙찰차액,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

정보화사업 입찰 이후 남은 예산 '낙찰차액'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간 국가정보화 예산이 수조원 규모이고 낙찰차액은 사업 예산의 10~20% 수준임을 고려하면 클라우드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정보화 시스템 보안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예상치 못한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공공 교육 플랫폼(e-학습터 등)과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증가 당시 민간 서버 등 디지털 자원 활용 등을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 사례로 제시했다.

개정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할 경우에 민간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정의했다. 폭넓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범위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핵심 서비스로 지목한 것이다.

입찰 이후 남은 낙찰차액,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

공공기관은 100억원 규모 정보화사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10억~20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클라우드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낙찰차액이 클라우드 구매에 본격 사용되는 시점은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 낙찰차액은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이후 사용됐다.

클라우드 기업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 확정치는 6조592억원이다. 일부에서만 낙찰차액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SaaS 서비스는 월 또는 연 단위로 구독하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이라 중소 클라우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클라우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범위 확대 논의는 과기정통부가 수발주자협의회 등 공공과 민간 의견을 수렴, 기재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던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가 제안 내용을 발굴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