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건설노조...정부 불법행위 근절방안 수립

우후죽순 노조난립, 수백만원 기금 강요, 조합원 채용해라 갑질
정부 '대대적 단속'나서겠다, 현장 '좀더 강력한 대책 세워달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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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143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건설노조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TF 후속 대책이다. 산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건설 현장은 건설노조의 무리한 갑질 행위로 산업 자체가 멈춰 설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조발전 기금을 명목으로 금품 갈취가 만연하고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준법투쟁 명목의 공사 진행 방해 등 건설노조의 범죄에 가까운 갑질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전국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노조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등 한국 건설 산업이 역행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고 드론을 띄우거나 사다리차를 세워놓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감시하며 생트집을 잡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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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서 작년 1만3041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치솟았다. 고의적인 공정 지연 사례도 폭증했다. 통상 6~8개월 안에 끝나는 공정이라도 1년 이상 늦출 것을 노조가 요구하는 행위도 증가했다. 1년 이상 공사를 지연시키고 퇴직금을 받아 챙기는 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10명 이상인데, 한 팀당 1억원 이상의 눈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그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TF를 출범시켰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히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TF 출범 후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적발된 과태료 6건(총 9000만원), 담합행위 1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부다.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행태가 만연한 데에는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지만, 건설업체의 90% 이상이 30인 미만이라 노조의 '자기 노조 우선 채용' 요구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를 정면으로 위반해도 노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상반기 내 처리하고 선례를 마련한 후 같은 위반 행위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 실시하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업장을 점유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 회복에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대거 포함돼 비상식적인 업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등 내용을 보고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