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정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후속 조치 가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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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후속 작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확대해 기업에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또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후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오는 7월 법률 시행후 민관 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를 맞아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민간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올해 내에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산업 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구성한바 있다. 워킹그룹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산업 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립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존 지원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을 기획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