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스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첫 발', 제1호 인증서 발행

와이즈스톤이 동광전자에 발행한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와이즈스톤이 동광전자에 발행한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와이즈스톤(대표 이영석)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서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행,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 시험·검사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10일 밝혔다

와이즈스톤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약 5개월간 인증 시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첫 인증서를 발행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은 와이즈스톤을 포함해 국내 4곳에 불과하다.

와이즈스톤의 제1호 인증서는 동광전자가 받았다. 동광전자는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수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 약 3000여개 다중이용시설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향후 건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영준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소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각종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가 중요하다”면서 “인증받은 경보단말장비를 의무 설치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스톤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해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회사는 이번 1호 인증서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증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