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 '31세 연하' 연인 제재 안 한다"

긴장악화 역효과 우려한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39)를 제재하려다 막판에 보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카바예바가 푸틴의 해외 자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해 재재 대상으로 고려했다가 막판 명단에서 뺐다. 카바예바 제재는 푸틴에 대한 '사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긴장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이러한 제재 패키지는 재무부와 국무부가 함께 마련하고, 발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는 NSC가 최종 발표될 제재 명단에서 카바예바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안이 테이블에서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WSJ에 “아직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인물에 대해서도 제재를 준비해왔다”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언제 부과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에서만 14개의 메달을 딴 스포츠 스타 출신이다.

지난 2008년 당시 기혼자였던 푸틴 대통령이 이혼 후 카바예바와 약혼할 것이라고 보도한 러시아의 한 매체는 크렘린궁이 해당 보도를 부인한 이후 폐간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올 무렵 체조계에서 은퇴한 카바예바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2014년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친정부 TV, 라디오, 신문 등을 소유한 러시아 뉴미디어그룹 사장에 올라 1200만달러(약 149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바예바 본인과 일가친척들은 2013년 이후 러시아의 고급 아파트와 저택,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

푸틴 본인이나 러시아 정부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둘 사이에서는 최소 3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