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클라우드 활용모델, 공공·민간 '윈윈게임'

English Translation

대민 업무 넘어 행정까지 적용
행안부, 12가지 활용모델 제시
MSP 아닌 CSP가 사업 주체
공공부문 큰 시장 확보 의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추진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추진체계

민간이 공공 전용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은 공공과 민간기업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에선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문화가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민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외에 내부 행정 업무까지 클라우드로 이용하면 공공 디지털전환에도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는 공공이라는 큰 시장 확보로 성장 모멘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형태 클라우드 공공에 확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수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센터를 검토했다. 이후 명칭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로 확정해 3월 개정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해 업무 특성과 보안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터넷 등 대민 업무가 주 대상인 기존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과 달리 내부 행정 업무까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규정 정비도 마무리됐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서 약 46%로 예정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높일 방안이다. 보안성과 관련한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는 남은 상태다.

행안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12가지 활용모델을 예시로 들었다. 단, 기관 상황과 여건에 맞춰 12개 외에 더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12가지 활용모델을 예시로 들었다. 단, 기관 상황과 여건에 맞춰 12개 외에 더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물·인프라 등 제공 주체에 따라 모델 다양

행안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12가지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기관 상황과 여건에 맞춰 12개 이외에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2개 모델은 토지·건물, 설비·인프라, 서비스운영, 서비스이용 제공 주체에 따라 민간위탁형·민간주도형·민간구축형·민관공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위탁형은 토지·건물, 설비·인프라를 공공이 제공(민간 인프라 도입)하고 서비스 운영은 민간, 이용은 단일 지자체가 하는 구조다. 민간주도형은 토지·건물만 공공이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제공한다. 민간구축형은 기관 수요 기반으로 모든 요소를 민간이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C2S·C2E 모델이 대표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로 거론된다. CIA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구축한 클라우드를 전용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모델(C2S), AWS·MS·구글·오라클·IBM 등은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CIA 포함 17개 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모델(C2E)을 각각 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C2S, C2E 모델이 대표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C2S, C2E 모델이 대표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로 거론된다.

◇CSP가 중심이 되는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주체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가 아니라 CSP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해 추진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MSP가 주 사업자로서 복수의 CSP를 제안하고 지자체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은 CSP가 주 사업자로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MSP가 이전 사업을 맡는 형태다.

향후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MSP 중심 사업과 CSP 중심 사업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시스템통합(SI) 시장에서처럼 IT서비스-상용SW 하도급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게 CSP 기업의 주장이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클라우드 전환계획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 시점은 6~12월로 예상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