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술중립성 등 방송법 先개정 미디어 통합법제 後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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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기술중립성 도입과 편성 자율 강화 등 시급한 규제 해소를 위해 기존 방송법을 먼저 개정하고 순차적으로 미디어 통합법제를 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주무부처가 기존에 업계 수요에 맞춰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 이후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을 순차 입법한다.

윤 정부는 이같이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케이블TV와 IPTV 전송방식 등 기술구분을 없애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필두로 방송사업자 허가 승인 유효기간 확대와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가기준 합리화, 유료방송 합병 시 신고제로 완화, 소유·겸영 및 방송편성 규제 개선, 광고규제 개선 등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낡은 규제를 연내 개선한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송 관련법 개정안 중 미디어산업계 개선 요구가 있고 정부 부처와 여야 이견이 없거나 적은 법률 개정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법제와 거버넌스 구성을 논의하기로 인수위 운영 당시 방침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 추진과 별개로 상반기 중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하반기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순이다. 선제적으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주체는 미디어혁신위원회다. 2000년대 초반 방송법 마련을 주도한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정부는 물론 산학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차세대 미디어산업을 설계한다. 운영기간은 6개월~1년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법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미디어혁신위를 운영할 경우 홍보수석이, 정부 주도일 경우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운영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전무하다는 게 업계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와 정책 분장, 법률 체계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와 K-콘텐츠 글로벌 진출 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 법제와 거버넌스 재편 등 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직후 미디어혁신위를 가동,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법·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