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한다…전력도매가 급등시 '제동'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급증을 제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기요금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발전산업자 이익을 축소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4일부터 내달 13일가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행정예고는 24일 오전 8시30분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적용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비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SMP가 상승하면 한전에게는 재무부담이, 반대로 SMP가 낮으면 발전사 실적이 악화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 급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SMP가 치솟았고, 한전 재무위기도 불거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가중평균 SMP는 ㎾h 당 202.11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h 당 200원대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없이 발전사 이익을 축소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에 반발할 조짐이다. 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고,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책이라고 보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