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P 상한' 고시 개정…발전사 "반시장적 조치"

규제 심사 거쳐 이르면 7월 시행
SMP 비정상적 급등땐 한시 제한
민간 LNG 발전사 수익 급감 우려

정부, 'SMP 상한' 고시 개정…발전사 "반시장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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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된다. 한전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로 정부는 발전사 판매량이 대폭 확대되는 올 여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해 연료비를 싸게 책정한 민간 LNG 발전사들이 당장 올 여름부터 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업계는 정부가 전력시장규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가 '반시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한 채 발전사 이익을 회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후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절차를 다 마치면 바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도매가격 급등 시 상한 폭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그 이전 120개월 월별 전력도매가격 상위 10% 이상이면 1개월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상한 수준은 120개월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이 125%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전력도매가격 기준으로 정산 받는 모든 발전기로 석탄발전과 LNG 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제도로 인해 전력도매가격이 ㎾h당 130원대에서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2012년 1월에서 2022년 1월까지 월 평균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이 ㎾h당 106.26원인데 1.25배를 곱하면 ㎾h당 약 132.83원으로 전력도매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월 평균 전력도매가격 ㎾h당 202.11원의 65.7%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특히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발전사 이익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게는 연료비를 보상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LNG를 직수입해 연료비를 낮춘 민간발전사들은 이익이 감소하고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공기업들은 오히려 보상을 받는 '반시장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전업계는 또 지난 20일 열린 전력시장규칙위원회에서 의결된 '연료전환성과계수(FSF) 개정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전사 이익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발전사 이익을 축소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민간업계와 에너지 전문가가 의결에 관여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 기대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전력도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발전사에게 한전 재무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도매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발전사업자만 쥐어짜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과 재산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표>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SMP 상한' 고시 개정…발전사 "반시장적 조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