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이는 법' 쓴 미 소설가, 실제 남편 살해혐의로 유죄평결

'남편을 죽이는 방법'(How to murder your husband)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인 작가가 실제로 남편을 죽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작가 낸시 크램튼 브로피(71)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브로피는 2011년부터 소설 '남편을 죽이는 방법'을 온라인 신문에 기고, 연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잘못된 남편(The Wrong Husband)', '마음의 지옥(Hell On The Heart)' 등 소설 7편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는 2018년 6월 남편의 일터인 포틀랜드의 한 요리 학원에서 심장에 두 차례 총을 쏘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소설처럼 거액의 보험금 지급, 기억상실증이라고 주장하는 무일푼의 용의자, 사라진 흉기, 범인을 현행범으로 잡는 감시카메라 등의 추리 소설적 특징을 모두 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총기 부품을 따로 사 모으고, 카메라와 증인이 없음을 확인한 뒤 총을 쏘고 남편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브로피가 남편 사후 약 140만달러(약 17억7000만원)를 받게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브로피는 금전적 어려움은 오래전 해결됐다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의 금전적 상황이 사망 후의 금전적 상황보다 낫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험금이 범행 동기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며 경찰이 범행 도구로 추정하는 사라진 총기도 작품 연구의 일환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브로피는 남편을 사랑했다”며 그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미국에서 2급 살인은 살해를 계획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던 상황에서 이뤄진 살인을 말한다.

판사는 브로피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브로피는 2018년 9월 체포된 이후 계속 수감돼 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