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앱 삭제 안해도 인앱결제 강제 간주 가능"

방통위 "구글, 앱 삭제 안해도 인앱결제 강제 간주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채택한 앱을 삭제하겠다'는 결제정책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약관이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개발사 간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이 아닌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앱 삭제 또는 업데이트를 막겠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면 실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이고 현실화된 위험'으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은 27일 “앱마켓 사업자가 이용약관에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명시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4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 결제정책 변화에 따라 앱 업데이트 지연 또는 금지, 앱 삭제 등 금지행위를 직접 위반해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존 대비 진일보한 입장이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결제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앱을 삭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내 앱 서비스사를 보호하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목적성을 실현하겠다는 방통위 의지로 풀이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앱 삭제 등 구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상호 이용계약인 이용약관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앱 삭제나 업데이트 지연 등을 명시하면 법률 위반에 '즉각적으로 임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통위가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적극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 의지를 밝혔지만 방통위가 합의제기구라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 부서, 사무처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고 최종 적용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대상 앱마켓 사업자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한 건이라도 확인되는 즉시 사실조사로 전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 허용 등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왼쪽 두번째)과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세번째)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왼쪽 두번째)과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세번째)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한다는 신규 결제정책을 확정했다. 이외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를 채택하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금지, 6월 1일부터 앱 삭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새 결제정책의 경우 구글과 달리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6월부터 인앱결제 또는 앱 개발자·개발사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도록 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구글과 동일하게 26%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