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문제를 경험, 사업 추진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 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다.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다. 또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로 꼽혔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많은 기업은 다양한 온실가스감축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온실가스배출권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는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할당 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 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