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ISP 한계 넘는다···'ISMP'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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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NIA 공통가이드 개정
규모·복잡도 반영 구체성 강화
개발 지연·중복투자 해소 목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형식적 ISP 한계 넘는다···'ISMP' 제도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제도화됐다.

형식적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한계를 넘어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중복구축 방지, 투자 효율성 확보 등이 목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를 배포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근거로 관계기관이 ISP 또는 ISMP를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지난해 배포한 'ISP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이드 적용 대상에 ISP와 더불어 ISMP를 포함한 것이다. 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를 수립해 결과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다. ISP와 ISMP 수립 때에는 공통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ISP와 ISMP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화가 목표인 점에선 동일하다. 그러나 ISP가 조직 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목표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ISMP는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프로젝트 지원 요건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ISMP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규모와 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때 수립한다. 예산 확보 이후 다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는 ISP와 달리 ISMP는 RFP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목표다.

기관은 시스템 신규 또는 재구축 여부, 사전준비도 등을 검토해 ISP와 ISMP를 선택 수행하면 된다. 사전준비도 체크 리스트
기관은 시스템 신규 또는 재구축 여부, 사전준비도 등을 검토해 ISP와 ISMP를 선택 수행하면 된다. 사전준비도 체크 리스트

기획 단계에서 상세한 제안요청 내용을 확보하면 불합리한 과업 변경과 동일 기능·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등을 줄일 수 있다. 분석·설계 단계 지연과 개발 일정 축소도 방지할 수 있다.

공통가이드는 ISP와 ISMP의 비교 및 검토 항목별 고려사항, ISP와 ISMP의 기본 구성 내용, 주요 활동별 세부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관은 시스템 신규 또는 재구축 여부, 사전준비도 등을 검토해 ISP와 ISMP를 선택 수행하면 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ISMP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기능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시스템 이해도나 준비도에 따라 ISP나 ISMP 중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에는 ISMP 제도화 이외에도 ISP·ISMP 결과물 연중 수시접수, 민투형 SW사업 ISP·ISMP 수립 제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우선 검토 등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본지 4월 7일자 1·2면 참조〉

기존에 ISP·ISMP 결과물은 상반기(1~5월)와 하반기(9~12월)로 나누어 접수를 받았다. 이를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 ISP·ISMP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민간이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민투형 SW사업은 ISP나 ISMP 없이도 예산을 신청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순시스템 개발, 단순 물품 구매 같은 사업만 ISP 면제가 가능했다. 사업 기간을 1~2년 단축, 민투형 SW사업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