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K-드라마·영화 세액공제 실효 높여야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년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일회성 호재가 아니었다. 올해 박찬욱과 송강호가 각각 감독상·남우주연상을 수상, 한국이 영상콘텐츠 세계시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성적표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0년 기준 약 14조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다.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등으로 한류 열풍이 해외에 확산되고 직접 상품 수출, 간접 수출 확대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드라마로 인한 경제효과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영상콘텐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주목받으며 적극 지원을 위해 2016년 말 전격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음 방송되거나 상영된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제도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몰 시한 도래 문제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한류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고취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시한까지는 본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제율 상향 문제다. 국회 6개 개정안은 이구동성의 공제율이 유사 제도를 운용하는 주요국의 사례보다 저조함을 지적하고 두 배 정도 공제율 상향을 주문하고 있다. 공제율 상향에 따른 연쇄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은 콘텐츠 제작비 기준 환급세액을 반영해 콘텐츠 손익을 분석하고, 공제율 상향은 기업 투자 여력을 증대해 콘텐츠 제작비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CJ ENM은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조원, MBC플러스는 지난해 발생한 공제금액 전액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제율 확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실질적 재정 기여뿐 아니라 제조업 주변 산업으로 머무르는 콘텐츠 산업을 서비스 산업 중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우수 인력 지원·확충과 산업에 대한 투자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에서 대폭적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수익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호주나 영국은 세액공제 금액 대비 3~8배 가량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발생함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문화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2020년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콘텐츠 산업 생산유발효과는 21조8466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0조18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만6503명이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 실감하는 문화콘텐츠로써의 세계 속 위상 제고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다. 세액공제율 확대는 주저할 일이 아니다.

셋째 중소 제작업체 제도 활용도의 제고 문제다. 국세통계연보 등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일반기업 2개,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18개였다. 공제 세액 규모는 2018년 대기업 3억5300만원, 중견기업 6억2100만원, 중소기업 10억4100만원 등 총 20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제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종 리서치 등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소 제작업체가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 활용도를 제고, 많은 중소 제작업체에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더욱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물론 협회 등에서 제도를 더욱 홍보하고 알려서 더 많은 중소제작업체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단초는 공제율 상향 등 유인책을 동시 강구하는 게 될 것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릿스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이 만들면 세계가 본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현재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무대 위에 서 있다. 단 몇 초 동안의 묵음이나 주저함은 방송사고다. K-콘텐츠 글로벌 위상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소프트파워 증가, 소비재·식품·관광 산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최고조로 이끌도록 도움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될 정부 세법 개정안이 이러한 목소리를 잘 담아 내기를 기대한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essler@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