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3.5㎓ 대역 5G 주파수 신청···단독 심사 유력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왼쪽)이 이종혁 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팀장에게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왼쪽)이 이종혁 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팀장에게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4~3.42㎓ 대역 할당을 신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신청가능성이 낮은 만큼, LG유플러스 단독 심사할당 절차를 시작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장에 마련된 안내 표지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장에 마련된 안내 표지

LG유플러스는 4일 오후 2시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2~3.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까지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주파수할당 접수장이 마련된 과기정통부 강당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시기와 제공지역, 무선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의거해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1개로 신청절차가 종결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경매 대신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신청해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총 1521억원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간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할당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세종=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