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게임관리위, 32종 P2E게임 취소 절차 돌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2종의 돈버는(P2E)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절차를 밟는다. 게임 흐름을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행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사의 소명을 듣고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 내 행동을 통해 코인을 얻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 등급 분류 취소가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P2E 게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게임위가 기존 소극적인 등급분류 심사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대선을 거치며 P2E 게임은 긍정적으로 다뤄졌다. 두 후보가 P2E 게임 규제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루나·테라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P2E 게임 국내 허용과 관련해 추진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검토하던 국회 여러 의원실도 한발 빼는 분위기다.

대형업체는 아쉽지만 큰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풀릴 것이란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해외를 겨냥해서 준비해 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국내에 P2E 게임 붐업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011년 모바일게임 게임 카테고리를 뒤늦게 열고 모바일 게임으로의 전환이 늦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대응해 준다면 세계 4위 게임시장인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P2E 게임 문제는 지난 4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18년 '유나의 옷장' 등급 재분류 이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18년에 내놓겠다던 가이드라인은 2022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간헐적 연구용역만 있었다.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구글애플 앱마켓을 통해 우회 진출하고, 외산 P2E 게임이 등급분류 없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서비스해도 마냥 우리 게임사만 계속 규제를 받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이를 펼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 정비와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 뒤늦은 대응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