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만 관리?”…시멘트 산업 미세먼지 사각지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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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대상이 신설 소성로에만 적용되고 기존 소성로는 빠져 논란이다. 시멘트 산업이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후변화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대책 마련 요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계획과 실천을 의무화해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국내 시멘트 소성로 내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별표3 15조 4항'을 신설하며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를 편입시켰다. 그러나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선 협의를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법의 빈틈을 노린 시멘트 제조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별다른 노력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2020년 시멘트 제조업은 총 4만9442톤 질소산화물을 뿜어 발전업(4만7512톤)보다 많은 질소산화물 배출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업계처럼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소각장은 질소산화물 50ppm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강화했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모두 2007년 1월 이전 설치돼 이보다 270ppm이 적용된다.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를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배출규제가 완화된 시멘트 업계는 제자리걸음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대기전환 시설지원사업으로 9개 시멘트 업체 13개 공장에 1104억원을 저리로 빌려줬는데 SCR를 설치한 공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강원도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 절반이 넘는 25기(56%)가 설치돼 질소산화물 배출 최다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가 2020년 7월 서울대, 미국 아이오와대학 등과 시멘트 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영상기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살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이제 시멘트 생산 이득과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관리 없이 윤석열 정부의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 국정과제 달성은 요원하다”면서 “모든 지역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