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 도입...과기정통부, 고시개정

ISMS·특정금융정보법 충돌로
불가능했던 신규 영업 문제 해소
관계부처 협력…시장진입 지원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예비인증 도입...과기정통부, 고시개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 해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 등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하다.

하지만, ISMS 인증 취득을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두 제도간 상충으로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환경을 구축,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ISMS 예비인증 취득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 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