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건물 내 사용 가능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주차장 등 건물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소관 부처에 주문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열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A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하다”며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형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훨씬 높은 용량(~600㎾h)까지 허용되지만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식 충전기가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 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안전기준의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환경표지인증 신청 수수료·사용료 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도 건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