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도입하나…김용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주행 방식이 사륜·이륜차 주행 방식과는 달라 전동기 전용 면허가 도입돼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가능 조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심리스 모빌리티의 장점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PM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계는 원동기와 PM의 주행방법 간에 차이가 있어 원동기 면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왔다.

전동킥보드 면허 도입하나…김용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예컨대 위 그림과 같이 사거리 교차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야할 때, 원동기의 경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진행하면 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붉은 화살표 방향대로 자동차의 직진 신호에 맞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직진한 후 모서리에 정지했다가 청록색 차의 직진 신호에 맞춰 함께 B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혹은 보행자의 보행 신호에 맞춰 전동킥보드를 끌고 도보로 횡단보도를 횡단해 북쪽으로 이동한 후, 정지해있다가 다시 보행신호에 맞춰 B지점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동킥보드 주행방법과 이동규칙 등을 전문으로 다룬 전용 면허가 신설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인터넷으로 PM 면허 시험을 보고 온라인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PM 협회는 “현재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기 위해 교육받은 방법으로 PM을 주행하면 불법이기에 PM 맞춤형 주행 교육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라이선스를 부여 하는 게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계의 면허 확인 노력도 촉구했다. 업계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만들었다.

새로운 면허 도입이 전동킥보드 활성화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활성화를 선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교육 측면에서는 전용 면허가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면허제도 운용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전 규제보다는 제대로된 면허 검증을 통한 사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