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무역법 등 수출통제제도 개정 위한 연구 착수

산업부, 국제규범 맞게 손질
미국-EU 등 군용물자 넘어
일반 산업분야로 통제 확대
기술패권시대 자국산업 보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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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외무역법 등 수출통제제도 개정을 위해 해외 수출통제 규범을 검토한다. 미·중 분쟁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핵심기술 분야 산업안보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 체계를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 기관은 5개월 동안 문헌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주요국 수출통제제도를 연구하고 국제 수출통제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산업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최근 대러 제재 국제공조 등 수출통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수출통제 관련 법령 체계를 마련,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미국, 유럽 등 제도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우리 제도로 편입할 부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무역안보의 날 무역안보 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수출통제제도를 국제 수출통제 규범 수준으로 현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가 군용물자를 넘어 일반 산업분야로 통제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 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 통제제도 범위는 최근 군용 물자를 넘어 일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에 대해 지난 2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3월에는 이를 벨라루스로 확대 적용했다. 핵심은 일반 해외직접생산규정(FDPR)과 군사 최종 소비자(MEU) FDPR를 구분해 '군사안보'보다 더 경미한 사유로 통제대상으로 분류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FDPR를 확대한 것이다.

KOTRA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4월 발간한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는 미국이 러시아 대상 FDPR에 일반 FDPR와 MEU FDPR를 세분화해 신설,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우리는 아직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대러 FDPR 적용 면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대러 수출통제제도를 미국 운용사례를 참고해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도 변화하는 국제규범에 맞는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해 내년쯤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