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위한 미국 영주권…"EB-5 투자이민 인기"

유학을 고민하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초중고 국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시 학비 감면 및 장학금 혜택 등을 받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에서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보다 유리하다.

미국의 대학 입학 원서는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그룹과 국제유학생 그룹으로 나눠 지원하게 돼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유학생 선발 비중은 10~15%에 불과하며, 영주권자 이상 신분을 가진 학생에게는 85~90%가 배정돼 비교적 입학의 문이 넓다.

특수 대학인 법대와 공대, 의과대학인 의대, 약대, 치대 등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특히 미국 내 141개의 의과대학 중 오직 49개의 학교만이 유학생에게 진학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 마저도 입학 전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체류신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취업을 위해서도 미국 영주권은 필수이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더라도 미국 내에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1B(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나 체류신분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은 일자리 기반 스폰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스폰서가 돼 주는 회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H-1B의 경우 한국에 배당된 쿼터가 한정적이고,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비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상황이 이렇자 EB-5 미국투자이민이 각광받고 있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로, 취업 스폰서의 유무나 학력, 경력 등 자격사항의 제한이 없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영주권 동반 취득도 가능하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뉘는데, 투자이민 신청자의 95% 이상이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직접고용 뿐 아니라 간접 및 부수적인 고용 창출도 인정해 고용 창출 기준을 폭넓게 맞출 수 있어서다. 미국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투자 지역과 별개로 거주지역에 제한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에는 미국투자이민(I-526)과 신분 조정(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분 조정을 신청하면 미국 내 노동허가서와 국내외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영주권 취득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B-5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가 공동 투자하는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

'601 W.Beech'는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인 Gensler가 설계하고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시공을 맡았다.

내외부에는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엠씨자산운용 관계자는 "601 W.Beech가 들어서는 미국 샌디에이고는 레저⋅문화⋅관광⋅산업 인프라 등으로 기대감이 높다"며 "당사는 타국의 여러 업체들과의 조율 및 협업, 신뢰도 있는 자금 관리 및 운용으로 영주권 획득과 투자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