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이냐 여전법이냐...판단 보류된 'BNPL'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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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선구매후결제(BNPL)를 포함한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 규정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규정 적용을 재검토하고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가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전금법이 아닌 여전법 적용 대상에 더 가깝다는 내부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핀테크 업권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전금법 개정안 수정버전에서 소액후불결제 관련 내용에 변화를 기하지 않고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업계는 빅테크·핀테크가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여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이더라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후불결제가 제공되고 있어 동일한 신용공여 행위라고 본 것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전금법상 겸영업무로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권에서는 후불결제 한도가 사용자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소액인데다 신용카드사처럼 대출 등 별도 수익모델이 없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BNPL 서비스의 경우 전금법 개정안에서 다시 다루기보다는 우선 개정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