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연료비 연동제 상한폭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등 특례 제도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달 기준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우선 전기요금 연료비 단가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4분기 (기준연료비 조정) 건은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은 계획돼 있는 것이고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인상)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제도다.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달 안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해 4분기는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어 “(전기요금) 특례제도 관련 부분도 재정비”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예로 들면서 “배경과 취지는 알지만, 최근 전기 생산 원가가 워낙 비싸지는 것에 반해 농사용 전기 사용자들에 대한 원가 회수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에서는 30대 대기업에 드는 회사도 합법적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차등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도 시사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특히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시한을 설정해서 회수해 나갈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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