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