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는 산업 발전에서 촉매 역할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 등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제구조다.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 보고서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데이터(Data)는 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원유와 비유하며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산업과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18.7% 성장한 20조24억원으로 미국 데이터 산업(285조6447억원) 규모 대비 약 7.0%, 유럽연합(EU)의 데이터 산업 규모(122조2054억원) 대비 16.4% 수준이다.
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은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 37.0%,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 36.3%,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 3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도 15.9%로 미흡하다. 데이터의 거래, 활용 등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환경과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3개 유니콘기업 가운데 데이터플랫폼 기업이 최초로 탄생했다.
최근 정부는 미래 성장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 양적 확대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관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데이터산업법의 핵심은 '제4장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려면 데이터 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데 아직은 해당 시스템의 실체는 없는 상태이고, 운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동법 시행령 제19조 데이터 유통시스템의 운영)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제도·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정말로 데이터 산업이 육성되려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와 같은 영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유도하고 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규제 등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참된 역할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데이터 유통시스템 운영 기관의 자격 요건을 제시해서 다양한 민간 데이터 유통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고 경쟁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데이터 품질과 유통·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적 환경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은 자본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면 유니콘기업 아니라 미국의 스노플레이크(시가총액 70조원)와 같은 글로벌 데이터플랫폼 기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환 대전시 빅데이터위원회 위원장 sanglee@diste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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