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와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낳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경제 단체는 주장하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제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세계 유례 없는 안전운임제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