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전금법 일부개정안, 마지막 쟁점은 '후불결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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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선불전자지급업자의 가맹점 직계약을 금지하는 행위규칙 조항을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철회하고 다수 수정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다만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 업권과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업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전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수 수정의견을 제출해 사실상 큰 틀에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선불업자의 대표가맹점 계약 금지 조항은 대부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자칫 e커머스 시장과 간편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도 일부 수정했다.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90%를 신탁하고 10%는 지급준비금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100% 신탁'으로 바꾸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최근 이를 신탁 외에 지급보증, 예치로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고 외부 예치비율도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추후 구체 비율을 정하기로 방침을 완화했다.

마지막 쟁점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다. 금융위는 후불결제를 법제화하되 전금법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하게 '여전법의 신용카드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추후 후불결제 도입을 원하는 e커머스 등이 해당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 소액결제(한도 100만원)도 일종의 후불결제이므로 신용카드업보다 통신과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소액 한도 내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후불결제(한도 30만원)와 카드론·현금서비스 같은 수익 사업이 핵심인 신용카드업은 '동일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후불결제 업무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불결제업무 범위와 신용카드 관련 규정 적용 가능 여부가 모두 불분명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은 금융소외계층에 소액 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선구매후결제(BNPL) 모델을 주도하는 등 결제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며 “혁신금융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후불결제업에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