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연대, 민생·경제 볼모 삼아…복귀 안하면 엄정 대응"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각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했으며 건설현장의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처로히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