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 국무회의 의결...새해 상반기 시행

과기정통부 로고
과기정통부 로고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례다.

이에 따라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