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에 강경 대응...“타협 편하지만, 또다른 불법 파업 유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타협은 편하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한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관계는 어떤 경우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과 원칙이 아닌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를 명확히 세워, 해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노사문제를 투자 위협 요인으로 생각치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 대해 “불법 통해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정부의 이 같은 강제 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도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