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 운영기간은 1년이다.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동안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과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 관련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