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경규제 혁신성과 4건, OECD 녹색전환 모범사례 선정

韓 환경규제 혁신성과 4건, OECD 녹색전환 모범사례 선정

한국 정부가 추진한 '차등적 화학물질관리' 등 환경규제 혁신성과 4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전환 모범사례로 선정된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

OECD 사무국은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이번에 발효하는 한국 혁신성과 4건이 모범 사례로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컨설팅)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사례를 공유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화학사고 발생 등으로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고농도 황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반면에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한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 도입'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과 같이 자원순환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됨에도 인·허가, 재활용 유형 등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활용 가치가 높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허가시 최적가용기술 도입'은 2017년에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통합해 신속하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규제 컨설팅 그린업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환경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됐다. 단순 규제 정보 제공에서 환경경영·녹색전환을 위한 진단이 추가되고 환경규제 사항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이 추가됐다.

이영기 실장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