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 등으로 논의가 공전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법 개정안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과 조정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다. 소액계약이거나 단기계약,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도 담았다.
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