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믹스 시세 80% 폭락…짐 싸는 투자자들

1000원 수준 시세 200원대로
한달간 개인지갑·해외이전 가능
관련사 주가도 20% 이상 낙폭
위메이드 "공정위 제소 등 대응"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위믹스 차트를 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위믹스 차트를 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됐다. 발행사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법원이 위믹스의 상장폐지 조치가 합당하다며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졌다. 투자자들은 출금이 지원되는 1개월여 동안 위믹스를 개인지갑이나 일부 해외거래소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날 오후 3시 업비트에서 퇴출되기 직전 위믹스는 200원대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 전날 1000원 수준을 유지하던 시세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발표 직후 10여분 만에 반토막 났다. 지난해 11월 3조5600억원까지 불어난 위믹스 시가총액은 500억원 이하로 내려앉았다. 이에 대한 여파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등 위믹스 관련사 주가도 20% 이상 낙폭을 보였다.

지난 10월 11일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를 담보로 예치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법원이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사유가 중대하고, 투자자 보호에 있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가처분 근거인 △정당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존재 △닥사 회원사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 행위 △비례 원칙 및 형평 원칙 위반 등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통량 개념을 가장 좁게 정의하더라도 채권자(위메이드)가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위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채무자(업비트)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닥사의 상장폐지 절차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닥사 회원사만 참여한 밀실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고, 사전에 상장폐지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개별 코인의 상장폐지 적절성 여부보다도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닥사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국내 크립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 이후에도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을 이어 갈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