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장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새해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개정 지침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 5점 배점을 3년~6년미만(3점), 6~9년미만(6점), 9~12년미만(9점), 12~15년미만(12점), 15년이상(15점)으로 배점으로 차등화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공고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