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747개사를 적발하고, 미지급 대금 103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위탁 중소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기업 747개사 가운데 743개사가 자진개선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에게는 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 등 3개사는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