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체계 마련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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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시대지원단, 시·군·구 단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체계 정리에 나섰다.

KIAT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지원단 등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기존에 각각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통합법안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시·도 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지원단'을 산업부와 행안부가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수립에 대한 교통정리와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통합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해를 넘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시행령 마련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추진을 위해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기존 기구를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법안 65조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IAT는 각 단계별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규정하는 한편 기존에 균형발전법상 지역혁신협의회와 자치분권법상 지역별 협의회를 참고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도출에 나섰다.

KIAT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면 기존에 산업부와 행안부에 있던 두 위원회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이 다른 의미이다보니 위원회를 결합한다고 해도 KIAT가 기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