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공공분야 업무폰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아이폰, 공공분야 업무폰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국가·공공기관 공무원도 다음 달부터 애플 아이폰 제품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보유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아이폰도 업무용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가정보원은 11일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본지 2022년 12월 26일자 12면·2023년 1월 6일자 18면 참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정보기술(IT) 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때 활용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이다.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의 보안 요구 사항이 골자다.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MDM 서버와 연동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MDM은 인터넷, 녹음, 카메라 등 기능을 차단한다.

국정원은 애초 기관 소유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다. 개인 소유 아이폰도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하도록 조정했다.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용 MDM 제품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춘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